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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시 거주하며 30세~49세의 미취·창업여성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속하는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에 대해 2024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한것으로 선정인원은 1200명으로 한정되어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간 지급됩니다.
2024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서울우먼업 (https://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온라인신청서 작성하여 서류제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누구나 가능하오니 신청 조기마감되기전 빠른 시일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링크를 통해 신청진행 하거나 직접 검색포털에서 서울우먼업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후 이용 가능하오니 본인이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구직지원금 신청은 서울우먼업 비원회원 일 경우 회원가입을 우선진행 한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가이드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원)으로 취·창업성공금 30만원(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지급되며 구직활동지원방법은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거주요건과 신청연령및 기타 자격여부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4.6.17.)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신청연령 : 30세~49세(1974.1.1.~1994.12.31.)
■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인정이 됩니다.(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년.6월.17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는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와․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F2, F5, 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유의사항
ㅇ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우먼업 주직지원금 신청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구직지원금 신청가이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한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서류제출방법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권해드립니다.
1.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우먼업 로그인 또는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구직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자가진단으로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자가진단후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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