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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4

코리아힘내세요 2024. 5.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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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4등급,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지원사업(2차)을 진행합니다. 2024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으로는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가 사업대상차량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업대상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mecar.or.kr  )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 조기폐차지원금 간편하게 신청하기

 

 

 

 

 

 

 

 

 

 

조기폐차 지원금 2024

 

 

▣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직접방문및 이메일신청은 신청 불가하며 인터넷온라인 신청및 등기우편(6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유의할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에서 신청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등 추가증빙서류는 [서울시 조기폐차 추가증빙서류 제출(차량번호)] 제목으로 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목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등기우편발송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발송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여 함께 보내주셔야 하니다.
 
1) (공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공통)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4)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추가) 추가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서류 각 1부

 

조기폐차 지원금 2024

 

 

▣ 2024 조기폐차 지원금 및  조건

 폐차차량의 기본폐차 승용자동차와 총중량3.5톤 미만의 차량의 조기폐차지원금과 보조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기계외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과 보조금은 아래 노후경유차량 보조금지원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기본폐차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상한액 내)


❍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지원 ※ 폐차차량과 명의자가 같아야 인정

 

2024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pdf
1.08MB

 

▣ 2024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기간

조기폐차지원금 2024 사업예산은12,000백만원(국비 6,000, 시비 6,000) 이며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입니다. 조기계차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3일(목요일) ~ 2024년 6월 12일(수요일) 오후 18:00까지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 조기폐차지원금 선정기준방법

조기계폐차 선정기준은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① ~ ⑥ 순) 적용하여 대상 선정하며 구비서류 미비, 선정기준 미달, 예산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증빙서류를 신청 기간 이후(6.12. 23:59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지원금 2024

 

 

▣ 2024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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