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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등 126만명사업장 대상자의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월요일)까지 3개원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월요일)까지 연장되는것이며 올해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그러나 납부기간만 연장되므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금요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 납세자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리고있으며 2024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연장대상자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연장 대상자 업종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대상자 업종과 매출액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기한연장대사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종합소득세 기한연장대상자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 대상수 | 내용 |
건설・제조업 | 15만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 110만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 일반납세자 경우 납부기한 연장방법(연장 대상자 아닌 경우)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요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기
2.모바일 앱(홈택스)에서 조회하 조회하기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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