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4등급,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지원사업(2차)을 진행합니다. 2024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으로는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가 사업대상차량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업대상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mecar.or.kr )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간편하게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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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14:47
